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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신규 분양 때 12억 원까지 중도금 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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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신규 분양 때 12억 원까지 중도금 대출된다

입력
2022.10.27 15:44
수정
2022.10.27 15:5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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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자 집 처분기한 6개월→ 2년
규제지역 해제 위한 주정심 11월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아파트 신규 분양을 받을 때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규제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도 열렸다.

정부는 2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이나 주거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하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한다.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적용했으나 이후 서울 집값이 대부분 9억 원을 넘기면서 '현금 부자'만 진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집값 하락으로 거래가 멈추면서 집을 팔기 어려워진 청약 당첨자들은 당분간 시간을 벌게 됐다.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에 집을 처분해야 했지만, 이젠 2년 안에만 하면 된다. 이날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당첨자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한다. 지난달 정부는 주정심을 거쳐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과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주정심이 두 차례 열리면서 사실상 지방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만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해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은 연내 마련해 발표한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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