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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 노동자 11만명 들어온다 "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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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 노동자 11만명 들어온다 "역대 최대 규모"

입력
2022.10.27 17:3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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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만 부족인력 64만 명
낙후된 근로환경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외국인 노동자 보호 조치도 병행

지난 3일 강원 홍천군 내면 고랭지 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를 맞으며 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홍천=연합뉴스

지난 3일 강원 홍천군 내면 고랭지 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를 맞으며 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홍천=연합뉴스

조선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등 '3D(기피업종)' 산업 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에 외국인 노동자를 역대 최대 규모로 도입한다. 미숙련 노동자 증가로 산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를 11만 명으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로, 2017~2020년(5만6,000명)이나 지난해(5만2,000명)와 비교하면 두 배에 이른다.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를 크게 늘린 이유는 산업 현장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41만5,000명 정도였던 부족 인원은 하반기에 55만4,000명, 올해 상반기 64만2,000명으로 급증했다.

연도별 외국인 노동자 도입 규모(단위: 만 명)
(자료: 고용노동부)

심각한 청년 구직난과 산업 현장의 구인난이 공존하는 이유로는 낙후된 근로환경이 불러온 '일자리 미스매치'가 꼽힌다. 조선업의 경우 '이중구조'로 인한 근로조건 저하로 신규 인력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고, 건설업은 40대 이상 노동자 비중이 80%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되면서 구인난이 심화하고 있다. 배달업 등 다른 업종으로 이직한 인력이 다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 돌아가지 않는 문제, 코로나19 이후 외국인력 입국이 제한되면서 기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던 농림어업직이나 음식서비스직 등에서 구인난이 심각해진 문제 등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2023년 외국인력 업종별 배정 규모(단위: 명)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부는 내년에 11만 명 중 가장 많은 인원(7만5,000명)을 제조업에 배분하고, 농축산업(1만4,000명), 어업(7,000명), 건설업(3,000명), 서비스업(1,000명) 외 1만 명은 탄력배정분으로 남겼다. 업종에 관계 없이 업황 변동에 따라 부족한 인원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서다. 내년 도입 인력은 다음 달 중 원하는 사업장의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은 뒤 연초부터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외국인 노동자 보호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미숙련 인력들이 위험한 직종에 배치되면 산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제도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산재보험과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을 거부할 예정이다. 노동자에게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해도 고용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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