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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 어려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

입력
2022.10.25 04: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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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정소요 고려하면 법인세 인상해야
이명박 정부 때 감세 효과 없다는 점 확인

지난 5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5대 그룹 총수 등 참석자들과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지난 5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5대 그룹 총수 등 참석자들과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법인세 감세이다. 대기업에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10%의 낮은 세율 구간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런데 중소·중견기업은 세율 자체가 낮아서 세 부담이 지금도 낮은 상태다. 대기업도 중소·중견기업보다 세율은 높다고 해도 다양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어 실제 부담은 높지 않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은 이윤을 못 내니 당연히 세 부담에서 면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세를 왜 인하해주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향후 재정소요를 생각하면 더욱 높여야 마땅하다.

법인세 인하를 찬성하는 이들은 법인세 혜택이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에 크게 돌아간다고 말한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인하뿐 아니라 대기업 대상 인하도 협력업체인 중소·중견기업과 이들 기업을 바라보는 골목상권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기업에 준 혜택이 협력업체와 자연히 나누어진다면 왜 우리 사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겠는가?

또한 이들은 기업에 대해 부자라는 표현을 쓸 수 없으므로 '대기업 법인세 감세는 부자감세가 아니다', '법인세 감세는 1,000만 주식투자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므로 대다수 국민에게 이익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에 주는 감세 혜택은 결국 주주에게 돌아간다. 아무리 1,000만 명이 주식소유자라고 하지만, 매우 소수가 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혜택은 일부 자산 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기 싫고, 정말 다수 국민을 이롭게 하고자 한다면 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n분의 1 방식으로 나눠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투자 확대가 필요하고 일자리 늘리고 생산성을 늘려야 하는데, 여러 수단 중에 법인세 인하가 정말 필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호소한다. 그러나 법인세 감세의 투자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법인세를 대폭 인하해 4년간 법인세 감세 혜택은 26조7,000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기업의 투자 증가 규모는 직전 4년보다 오히려 10조 원 이상 적었다. 감세 혜택은 고스란히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으로 쌓인 셈이다.

당시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건 물론이고 반복적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부족한 세원을 보충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서민 증세'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담뱃세 증세를 실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성장과 분배 모두에 기여하지 못할 법인세 인하에 왜 집착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실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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