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차량에 시야 가려 사고 예방 어려웠을 것"
무단횡단하던 보행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옆 차량에 의해 시야가 가려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양산시의 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었다.
검찰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2차로를 달리고 있던 A씨가 1차로를 달리는 옆 차량에 시야가 가려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정상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고, 횡단보도 인근에는 육교가 있었던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2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제한속도 70㎞의 범위 안에서 주행하고 있었다"며 "1차로 차량이 피해자 앞에서 급제동했다고는 하나, 그 차량에 가려 피해자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대응을 하긴 어려웠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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