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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입학 취소된 조민, 서울대 대학원 합격 상태는 유지

입력
2022.10.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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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고려대 상대 무효 소송 결과 이후 조치 취할 듯

가족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가족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됐지만, 서울대 대학원은 합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동문회가 조민씨에게 준 장학금도 아직 반납되지 않았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환경대학원은 2014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조씨를 '미등록 제적' 상태로 두고 있다. 미등록 제적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학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조치다.

고려대는 지난 2월 조씨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일부 이력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학을 취소했다. 그러나 학부 졸업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대학원 입학 사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조씨는 지난 2014년 2월 고려대 졸업 후 환경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했지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결정된 그해 가을 질병 휴학계를 냈다. 그는 대학원에 등록한 2학기 동안 1개 과목만 수강하면서도 서울대 동문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에서 총 800여만 원의 장학금을 받아간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서울대는 답변서에서 "현재 학부 입학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우리 대학에서는 상기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는 경우 대학원 입학조건 미충족으로 본교 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해당 학생에 대해 입학 취소처분을 할 경우, 민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모적인 법적 분쟁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조민씨는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 사실이 알려진 지난 4월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생활기록부 내용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한 건 부당한 처분"이라며 고려대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대는 "입학 취소처분은 시효가 존재하지 않아 사후적으로도 언제든지 조치 가능하므로 입학 취소처분의 시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재판 결과 등에 따라 최대한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는 "조민 학생이 대학원 재학 당시 수혜받은 장학금은 교외 장학재단인 관악회 자체 규정에 따라 선발 및 지급된 장학금으로, 반납은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다만 "해당 장학금에 대한 환수 여부는 동 재단의 요청에 따라 진행하고자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정경희 의원은 "조국 교수 자녀들의 입시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서울대가 조민의 환경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한참 벗어나는 일"이라며 "서울대는 더 늦기 전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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