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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2인 1조', 부실한 '안전장치'... 꽃다운 스물셋 목숨 앗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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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2인 1조', 부실한 '안전장치'... 꽃다운 스물셋 목숨 앗아갔다

입력
2022.10.1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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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투입하면 중심 잃고 손 끼임 가능성"
덮개 열면 자동 중지되는 안전장치도 없어
사측, 사고 다음 날 가동 재개... 비판에 중단

이번에도 ‘인재(人災)’였다. 가장 중요한 ‘2인 1조’ 작업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사고 기계엔 최후의 안전설비 ‘자동멈춤장치(인터록)’도 없었다. 15일 새벽 국내 제빵업계 1위 SPC 계열사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이유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전한 일터’ 마련에 무관심한 사이 스물셋 청년이 또 숨졌다.

2인 1조 지켰다?... "실제론 서로 다른 업무"

15일 경기 평택시의 SPC 계열사 공장에서 A씨가 사고를 당한 기계와 유사한 혼합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제공

15일 경기 평택시의 SPC 계열사 공장에서 A씨가 사고를 당한 기계와 유사한 혼합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제공

17일 고용노동부와 경기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사망자 A씨는 배합기에 식자재를 넣어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작업 중 상반신이 내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배합기는 가로ㆍ세로 약 1m, 높이 1.5m 정도 되는 오각형 모양의 통이 달린 기계다.

아직 사고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다. 처음엔 앞치마가 기계에 빨려 들어갔을 거란 추측이 나왔지만 노조는 다른 주장을 한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관계자는 “약 20㎏인 원료를 1.5m 높이 배합기에 붓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해당 공장에서 일하는 B씨도 “A씨가 만들던 소스에 고추냉이 가루가 들어가는데, 잘 섞이지 않아 직접 풀어주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 같다”고 했다.

사고 예방의 기본 원칙인 2인 1조 작업은 ‘허울’에 불과했다. 사측은 “원래 2인 1조로 일하는데, 다른 노동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났다”는 입장이다. 직원들의 증언은 다르다. 한 직원은 “원래부터 한 명은 혼합기로 소스를 만들고 나머지 한 명은 원료 준비를 한다”고 반박했다. 서로 역할이 달라 2인 1조 원칙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노조 측은 “사망자와 함께 일하던 근무자는 결원이 생긴 절단 작업에 투입돼 A씨 혼자 일했다”고 설명했다.

자동멈춤장치 없는데도 7년간 '안전 인증'

끼임 사망 사고 다음 날인 16일 경기 평택시 SPC 계열 공장이 정상 가동하고 있다. 흰색 천으로 덮인 설비가 사고가 발생한 기계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제공

끼임 사망 사고 다음 날인 16일 경기 평택시 SPC 계열 공장이 정상 가동하고 있다. 흰색 천으로 덮인 설비가 사고가 발생한 기계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제공

기계 안전장치도 미흡했다. 사고 기계는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운전이 멈추는 안전설비 인터록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공장에 유사한 기계 9대 중 7대에 인터록이 없었다. 이 장치만 구비됐어도 기계를 가동하며 원료를 투입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해당 사업장에서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37명의 사고 재해자가 나왔는데, 그중 가장 많은 15명이 ‘끼임 사고’로 다쳤다. 위험 신호를 계속 보냈는데도, 인터록 없는 기계를 버젓이 작동한 것이다. 이 공장은 2016년 안전공단이 주는 안전경영사업장 인증을 받았고, 2019년과 올해 5월 두 차례 연장까지 했다.

산업안전보건 규칙 위반 소지도 있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칙에 명시돼 있지만, 사고 기계에는 덮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은 사고 이튿날 곧바로 샌드위치 라인을 가동해 동료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일었다. 고용부가 인터록이 없는 7대만 가동 중지를 명령했다는 이유로 사고 기계를 흰색 천으로 덮은 채 작업을 지시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날 사고가 난 3층 전체에 다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유재원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무사는 “위험하고 유해한 작업을 할 때 안전 체계나 조력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각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기자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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