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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합의’ 시험대 올린 北, 경거망동 말라

입력
2022.10.15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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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위협 비행과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새벽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또 합참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위협 비행과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새벽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또 합참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북한이 심야에 동시다발적 도발에 나서며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북한은 13일 밤과 14일 새벽 사이 군용기 10여 대를 보내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설정한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했고, 서해상으로 130여 발, 동해에는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감행했다. 14일 오후에도 포병 사격에 나섰다. 평양 순안 일대에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특히 북한의 방사포를 포함한 포병사격은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에 포탄이 떨어져 명백한 9·19 합의 위반이다. 정부는 이에 맞서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15명, 기관 16곳이 대상이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공격에 대해 “13일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이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했다”며 이에 따른 대응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날 강원도 철원에서 주한미군이 실시한 사격훈련은 9·19 합의가 금지하는 군사분계선(MDL) 5km 이내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이뤄졌다. 심야 무력시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억지구실로 적반하장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9·19 합의는 MDL 일대 비행금지, 포병사격훈련 중지 등이 명시돼 있으며, 북측이 이를 어긴 것은 벌써 세 번째다.

북한 군용기가 비행금지구역 북방 5km까지 접근한 것도 9·19 합의 이후 처음이라 북측이 우리 내부의 ‘합의 파기 강경론’을 부추기거나 국론분열을 노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9·19 합의 유지 여부는 북한 태도에 달려있다”며 “남북 간 합의·협약을 우리 정부는 존중하며, 북한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을 멈춰야 한다. 계속된 경거망동은 파국만 기다릴 뿐임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촉구한다. 정치권도 한반도 평화의 성과물인 9·19 합의파기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신중함을 결코 잃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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