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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의한 예술과 발명은 누구의 소유일까

입력
2022.10.13 19: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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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배
전창배IAAE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

편집자주

가속화한 인공지능 시대. 인간 모두를 위한, 인류 모두를 위한 AI를 만드는 방법은? AI 신기술과 그 이면의 문제들,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법과 Good AI의 필요충분조건.

Dall-E2로 생성된 '아보카도 모양의 의자'. ⓒOpen AI

Dall-E2로 생성된 '아보카도 모양의 의자'. ⓒOpen AI

최근 텍스트를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멋진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서비스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AI 연구기관인 Open AI에서 최초로 달리2(Dall-E2)를 개발하여 발표했는데, 이후 미드저니(Midjourney),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노벨AI(NovelAI), 구글 이마겐(Imagen) 등이 속속 발표되며 많은 사용자들이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텍스트로 '아보카도 모양의 의자'를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순식간에 입력어에 가장 유사한 멋진 이미지 수십 개를 만들어 준다. 사용자들은 그 이미지를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도 있고, 디자이너라면 업무에 활용할 수도 있다.

원리는 온라인상에서 검색했을 때 결과로 나오는 방대한 텍스트-이미지 매칭 데이터 세트를 웹 크롤링과 같은 방식으로 학습하여, 이후에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으로 새로운 텍스트 입력이 들어오면 가장 유사한 이미지들을 생성해 주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기술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생성되는 이미지 결과물들의 품질과 해상도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다. 이제는 누구나 이러한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그림을 잘 못 그려도 AI로 멋진 이미지와 사진들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됐다.

이 기술이 더욱 발전한다면 이미지, 예술품뿐만 아니라 웹툰, 소설, 작곡 심지어는 누구나 영화나 드라마 감독이 될 수 있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이 매우 풍부해질 것이다.

하지만 AI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혁신적 기술 이면의 역기능, 윤리 문제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먼저 예상할 수 있는 문제로 일자리 문제가 있다. 기존에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왔던 디자이너나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설 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또한 예술가들의 영역도 AI에 의해 침범 받고 있다.

하지만 디자이너들도 AI를 이용하면 어려운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고 제작 시간도 단축할 수 있으며, 예술가들도 AI를 활용하여 새로운 예술 영역으로 확장하거나 또 다른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미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에서 열린 미술대회 '디지털아트·디지털합성사진' 부문에서 AI를 이용해 그린 그림으로 대상을 받은 제이슨 앨런의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트위터

미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에서 열린 미술대회 '디지털아트·디지털합성사진' 부문에서 AI를 이용해 그린 그림으로 대상을 받은 제이슨 앨런의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트위터

두 번째로는 저작권 이슈가 있다. 지난달 28일 특허청은 'AI'를 발명자로 신청한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 처분한 바 있다. 현재 저작권법이 발명자를 '인간'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당연한 결정이지만 장래에도 이 규정이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과연 'AI'를 이용하여 만든 작품과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돼야 할까?

지난달 미국의 한 미술대회에서 AI로 완성한 작품이 대상을 수상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AI를 이용하여 SF만화를 그린 한 작가의 저작권이 미국 저작권청으로부터 인정받기도 했다.

AI를 통해 작품을 만든 자, 예술품을 만든 AI 그 자체, AI에 의해 학습된 이미지 또는 작품의 저작권을 보유한 자, AI 원천 알고리즘의 개발자 등 어떤 주체도 확실한 저작권의 주체는 아니다. 작품에의 기여도나 계약관계에 따라 저작권의 귀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이유다.

마지막으로 딥페이크의 악용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이제 누구나 텍스트 몇 글자만으로 사실 같은 이미지와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가짜뉴스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딥페이크 성범죄들이 폭증할 수 있다. 특히 실존 인물의 얼굴을 합성해 범죄에 악용할 경우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무고한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

따라서 AI의 저작권과 딥페이크 악용 문제에 관해서는 선제적인 연구와 논의가 시급하며 정부, 기업, 학계, 시민 등 각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와 합의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제도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전창배 IAAE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WECON PTE. LTD.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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