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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억 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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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억 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영장

입력
2022.09.27 19:30
수정
2022.09.27 20:13
8면
0 0

사업 인허가·임원 승진 등 명목 수수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이씨 "채무 관계일 뿐 불법 자금 아냐"

청탁을 빌미로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청탁을 빌미로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 이정근(60)씨가 이권사업 알선과 인사청탁 명목 등으로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7일 사업가 박모(62)씨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이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가 총선을 앞두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박씨에게 수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 지원금 배정, 사업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도와주겠다며 박씨에게 수십 회에 걸쳐 9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A씨 등 민주당 유력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청탁 명목으로 박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2020년 하반기 A씨를 통해 수도권 소재 골프장 인수 편의 제공 등을 약속하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후배인 한 공기업 간부의 승진을 A씨를 통해 해결해주겠다며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2020년 5월 서울 서초동 호텔에서 박씨를 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직을 통해 마스크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씨가 2020년 초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박씨로부터 3억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복되는 금액을 제하면, 이씨가 받은 돈은 10억1,000만 원 정도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박씨는 돈을 건네는 자리에서 이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다수의 파일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그동안 박씨 휴대폰을 포렌식해 녹음파일 등을 분석해왔다. 이씨는 "박씨와의 금전거래는 단순 채무관계일 뿐, 불법 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씨는 2016년과 2020년 총선, 그리고 올해 3·9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지만 잇따라 낙선했다. 2018년과 지방선거에선 서초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그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본부장을 지냈고, 올해 대선에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맡았다.

이씨는 이번 수사와 별개로, 올해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을 약속하면서 전화홍보원을 모집하거나 실제로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달 8일 불구속 기소됐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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