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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1년 사이 2배로...절반 이상이 모욕·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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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1년 사이 2배로...절반 이상이 모욕·명예훼손

입력
2022.09.25 11:05
수정
2022.09.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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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불법 정보 유통 등 피해 신고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전국에서 신고된 교권침해 건수가 1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경기 안양만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지난해 2,109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1,089건)과 비교하면 두 배 정도 늘어났다.

교권침해 신고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57.6%(1,215건)로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 10.9%(229건)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9.7%(205건) △정당한 교육활동의 부당 반복 간섭이 4.1%(86건)로 뒤를 이었다. 성폭력 범죄도 60건(2.8%),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정보 유통 건수도 68건(3.2%)으로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5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49건, 강원 151건, 충남 148 순이었다.

교권침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가 45.4%(929건)로 가장 많았고, 교내봉사 14.0%(287건), 특별교육 이수 11.5%(235건), 전학 처분 8.8%(180건), 사회봉사 7.4%(151건), 퇴학 처분 2.3%(47건) 순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을 교권보호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원치 않는 교사와 학교 내부 분위기 등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까지 더하면 실제 신고 건수는 더 많을 수 있다"며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시킬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충남의 한 중학생이 수업 중인 교사 뒤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듯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져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휴대폰 안에서 교사 사진 등은 나오지 않았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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