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는 9월 6일 ‘태풍 덮친 해운대서 촬영한 유튜버에 벌금 스티커 발부’ ‘힌남노 생중계’ 유튜버 파도 휩쓸리고…울산서는 1명 실종’ 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 속에 파도에 휩쓸린 유튜버 캡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독자제공이라고 명기했지만 KBS측에서 9월 14일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영상이 KBS영상이고 이를 훼손 및 사용해 KBS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본보는 독자와 KBS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진은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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