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당역 추모 물결… "6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 "살아서 퇴근하고파"
알림

신당역 추모 물결… "6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 "살아서 퇴근하고파"

입력
2022.09.16 17:00
수정
2022.09.16 18:14
1면
0 0

신당역 추모공간·10번 출구 시민들 추모 물결
"안전해야 했을 일터에서" 허술한 법망 비판
"스토킹이 살인으로 번지게 놔둔 것" 분노도

16일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추모공간 벽에는 역을 오가는 시민들이 남긴 추모 메시지가 담긴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최주연 기자

16일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추모공간 벽에는 역을 오가는 시민들이 남긴 추모 메시지가 담긴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최주연 기자

"돌아가신 분이 딸뻘, 아니 손녀뻘인데… 자식 같아서 뭐라도 남기고 싶어서 들렀어요."

16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에서 만난 이모(69)씨는 안타까운 듯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법을 엄하게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을 포스트잇에 꾹꾹 눌러 쓴 뒤 역을 떠났다.

서울 도심 지하철역에서 순찰 중이던 여성 역무원이 스토커가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날 신당역을 잇따라 찾았다.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을 담아 시민들이 남긴 추모 메시지. 최주연 기자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을 담아 시민들이 남긴 추모 메시지. 최주연 기자

사건 발생 장소인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에는 추모 메시지가 담긴 포스트잇이 빼곡하게 붙었다. 화장실 인근에 마련된 책상에는 국화꽃 다발과 피해자를 위한 커피, 마카롱, 쿠키 등이 놓였다. 포스트잇에는 "부디 안전하고 존중받는 곳에서 행복하시길 바란다"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민들은 비통한 감정을 드러내면서도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허술한 법망을 비판했다.

한 시민은 포스트잇에 '스토킹이 살인으로 번지게 놔둔 게 아니냐'라고 썼다. 이곳을 찾은 김봉준(29)씨도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점에 더 충격을 받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검은색 옷을 입고 온 정모(38)씨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 사람이 죽었다"며 "쉽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신당역을 찾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와 상의해 오늘 상정된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신당역 10번 출구에 시민단체가 남긴 손팻말과 고인을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 있다. 김소희 기자

신당역 10번 출구에 시민단체가 남긴 손팻말과 고인을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 있다. 김소희 기자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을 떠올리는 이들도 적잖았다. 당시 강남역 10번 출구에 추모 현장이 마련된 것처럼 신당역 10번 출구에도 '6년 전과 지금 무엇이 달라졌냐'는 손팻말이 가득했다.

서울 중구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피해자 임시 빈소에도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국회 여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유족을 만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호소를 들었다"며 "피해자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검을 마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흉기에 의한 목 부위 상처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내놨다.



김소희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