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경북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 공무원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의자의 범행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압수된 살해도구,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이 공소사실로 인정된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또 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동시청 산하기관 공무직 지원이었던 A씨는 지난 7월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여성 공무원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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