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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이원석·한기정 임명 강행할 듯···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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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이원석·한기정 임명 강행할 듯···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입력
2022.09.14 16:30
수정
2022.09.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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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양향자 특위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양향자 특위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기한을 불과 하루 뒤인 15일까지로 정하면서 18일 떠나는 영국ㆍ미국ㆍ캐나다 순방 기간 전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사청문회법상 시한을 넘겼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며 재송부 요청 사실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2일, 이 후보자는 5일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상태지만 여야가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송부 시한이 만료됐다.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부대변인은 “민주당의 반대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0번째”라며 “정부 인선에 전혀 협조해 주지 않으면서 인선이 늦어진다고 비판하는 것은 스스로를 향한 셀프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청문회조차 거치지 않았던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등을 제외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는 7명이다. 현재 청문회를 마치고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와 두 후보자의 경우까지 가정하면 10명째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재송부 시한을 15일까지로, 단 하루 부여하면서 임명 강행 의지를 보였다. 통상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만큼 하루 뒤로 시한을 정한 건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이미 끝난 상황이고 여야가 의지만 있으면 오늘과 내일 충분히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요구하는 ‘영수회담’ 제안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순방 이후 여야 지도부를 함께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열어뒀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도 비대위가 정리되면 해외 순방 후 (여야의)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여야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5~17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16일 접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리 위원장과 오는 16일 만나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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