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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성 의원 불구속 기소... 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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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성 의원 불구속 기소... 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22.09.07 17:50
수정
2022.09.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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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청년당원에 금품 제공 지시 혐의

임종성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보그 잡지의 청와대 촬영 화보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성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보그 잡지의 청와대 촬영 화보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올해 대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현역 의원과 측근, 전·현직 시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김영오)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임종성 의원과 전·현직 시의원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수사를 벌여 왔다.

임 의원은 지난 3월 8일 대통령 선거운동과 관련해 A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검찰은 임 의원의 최측근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상당한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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