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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입국 후 검사'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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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입국 후 검사'는 유지

입력
2022.08.31 11:14
수정
2022.08.31 13:4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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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부터 해외 입국자 '입국 전 검사' 폐지
4분기 개량 백신 도입… SK 백신 접종 시작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3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자 전용 코로나 검사센터가 해외 입국자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자 전용 코로나 검사센터가 해외 입국자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3일 0시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폐지된다. 4분기 내에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개량 백신'도 도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입국 후 1일 안에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정부가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는 건 "해외에서 내야 할 검사 비용이 부담된다"는 여행·관광업계의 요구 때문이다. 해외 PCR 검사 비용은 10만 원 수준으로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에 반해 입국 전·후 검사 간격이 짧아 '굳이 비싼 돈을 내고 입국 전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는 효용성 논란도 일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도 "귀국 전 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다"며 중대본에 폐지를 요청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해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는 유지한다. 이 차관은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 달라"고 설명했다.

2차 접종 이상 완료한 18세 이상도 개량백신 접종 가능

지난 10일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 L하우스에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라벨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 L하우스에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라벨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효과적인 2가 백신(개량 백신)을 4분기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개량 백신은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우선 접종한다. 다만 변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2차 이상 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도 희망할 경우 맞을 수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토종 백신 '스카이코비원' 접종도 시작된다. 예약 없이 시행하는 당일 방문 접종은 다음 달 5일부터, 사전예약은 1일부터다. 사전예약에 따른 접종은 13일부터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18세 이상 성인에게 스카이코비원 접종을 권했다.

내달 9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도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는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가족 모임·방문 제한이 없다. 휴게소와 버스·철도에서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 누구나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에 4,900여 곳이 운영되고 당번약국, 지역 보건소에서 먹는 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는 금지된다. 이 차관은 "고향을 방문하기 전 가급적 백신을 접종하고 방문 중에는 되도록 짧게 머무르길 권한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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