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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헌 바꿔 '새 비대위' 출범 박차... 권성동 거취는 수습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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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헌 바꿔 '새 비대위' 출범 박차... 권성동 거취는 수습 이후로

입력
2022.08.31 04: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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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최고위원 4명 사퇴시
비상상황 규정하는 당헌 추인
서병수 거부로 개정 험로 예상
의총서 권성동 거취도 재신임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오른쪽) 원내대표가 참석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오른쪽) 원내대표가 참석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30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했다. 당내에서 사퇴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는 '선 당 수습, 후 거취 결정'이라는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새 비대위 출범을 두고 '꼼수' '편법'이라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지만 '대안 부재론'을 넘지 못한 셈이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사퇴시 비상상황'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소속 의원 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출범의 전제조건인 당의 비상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다. 당헌 개정안의 핵심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 비상상황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현재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김용태 위원을 제외한 4명(김재원·배현진·조수진·정미경)은 사퇴한 상태다. 이날 추인된 당헌을 적용한다면 비상상황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나"라면서 "(기존) 최고위 체제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백가쟁명 속 당헌 개정 반대론 비등

백가쟁명식 논쟁 끝에 새 비대위 체제로 결론났지만 이전보다 반대 의견도 분출했다. 5선의 서병수·조경태 의원, 4선의 윤상현, 3선의 안철수 의원 등을 중심으로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잇따랐다. 조 의원은 "특정 개인(이준석 전 대표)을 내쫓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은 반민주적 행태이며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직격했고, 윤 의원은 "새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편법이고 탈법이고 꼼수이며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여권발 막장 드라마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의총에선 권 원내대표의 거취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대부분 의원들이 (권 원내대표가 당분간 직을 유지하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철규·윤한홍·이용 의원 등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의총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새 비대위 출범과 권 원내대표 재신임 쪽으로 분위기가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앞줄 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 등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정회된 이후 의총장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주호영(앞줄 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 등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정회된 이후 의총장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반면 안 의원은 의총 후 취재진에게 "권 원내대표가 국민들로부터 개혁의 동력을 잃은 상태이니까 새로운 사람이 다시 개혁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거취에 대한 공방이 치열했다는 것 자체를 권 원내대표의 불신임으로 봐야 한다"며 "버틸수록 당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재선 의원은 "시기의 문제일 뿐 현 사태를 수습할 주체는 새 원내대표여야 한다는 게 대세"라고 했다. 이날 의총에 30명에 가까운 의원이 불참한 것을 두고 권 원내대표 거취를 겨냥한 집단 보이콧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국위 의장' 서병수 반대 넘을까

그럼에도 권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당헌·당규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향후 상임전국위·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새 비대위 출범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는 게 걸림돌이다. 서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법조문을 따져가면서 비대위가 살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며 "갈등을 남길 비대위를 왜 구성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의 반대에도 당 지도부는 상임전국위의 경우 재적위원 4분의 1이 동의하면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행 당헌·당규 해석상 서 의원이 거부하면 회의를 개최할 방도가 없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장재진 기자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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