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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1억6,000만 원까지 금리 1%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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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1억6,000만 원까지 금리 1% 대출

입력
2022.08.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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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첫 예산안]
전세보증보험 가입비 평균 6만1,000원 지원
취약거처 주거 상향 무이자대출·이사비 지원

지난달 21일 '신탁 부동산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빌라 외벽에 세입자들의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물이 붙어 있다. 이승엽 기자

지난달 21일 '신탁 부동산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빌라 외벽에 세입자들의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물이 붙어 있다. 이승엽 기자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금리 1% 수준의 저리 대출을 해 준다. 쪽방, 반지하 주민이 다른 거처로 옮길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자 61억 원을 투입해 청년 세입자 20만 명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6만 1,000원을 받게 된다. 전세 사기로 보증금 피해를 입었다면 1억6,000만 원 한도로 1% 수준의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투입 예산은 1,660억 원으로 지원 대상은 1,038명이다.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반지하, 쪽방 등 취약거처 주민을 위한 예산은 2,550억 원을 마련했다. 반지하 등에서 민간 주택으로 이사하는 5,000가구는 5,000만 원, 공공임대 주택으로 가는 1만 가구는 50만 원까지 무이자로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식이다. 이사비는 1인당 40만 원씩 지급된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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