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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비대위는 무효" 추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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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비대위는 무효" 추가 가처분 신청

입력
2022.08.29 14:24
수정
2022.08.29 14:30
0 0

"權 직무대행, 당 운영할 적법한 권한 없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대구=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대구=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중단을 위한 추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비대위 자체가 무효가 된 만큼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의 비대위 또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며 "오늘(29일) 서울남부지법에 무효인 비대위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지난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한 데 이어 이날 권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삼아 새 비대위 구성을 준비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비대위원장 선임 결의가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어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며 헌법 및 민주적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며 "사법부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오늘 우리는 싸운다!"라며 새 비대위 추진에 대한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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