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자 90% 이상 회생계획안 동의"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26일 관계인집회를 열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이뤄져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선 회생채권자 90%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했고, 회생담보권자와 의결에 나선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KG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 절차는 마무리됐다.
앞서 KG그룹을 주축으로 구성된 KG컨소시엄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쌍용차에 총인수대금 총 3,655억 원을 납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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