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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용 당헌’ ‘사당화’ 논쟁에 날 지새우는 민주당

입력
2022.08.26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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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새로고침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오대근 기자

우상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새로고침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오대근 기자

8·28 전당대회를 코앞에 둔 더불어민주당이 당헌 개정과 재상정을 거치며 내부갈등에 허덕이고 있다. ‘기소 시 당직 정지’와 ‘권리당원 투표 우선제’를 골자로 한 당헌(80조·14조) 개정이 예상과 달리 중앙위에서 부결되자 25일 당무위를 열어 권리당원 투표 우선제를 제외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소 시 당직 정지’는 친이재명계가 정치보복 수사에 악용될 수 있다며 ‘하급심의 금고 이상 유죄판결’로 기준을 완화했다가 '방탄용’ 비판을 받자 당직 정지 규정은 유지하되, 예외사항을 기존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가 결정하기로 바꾼 내용이다. 수정안은 26일 중앙위에서 다시 온라인투표에 부쳐진다.

그러나 이 역시 당무위 의장이 당대표란 점에서 사실상 이재명 의원에게 ‘셀프구제’할 길을 열어줬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다른 조항을 바꿔 같은 효과를 보게 한 ‘꼼수’라고 비명계가 비판하는 이유다. 한번 부결된 안건을 다시 올려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 대목도 명쾌하지 않다. 앞서 부결된 권리당원 투표 우선제야말로 당권 접수가 유력한 친명계의 일방통행을 보여주는 사례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보다 권리당원 총투표를 우위에 두는 조항이라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이 의원 강성지지층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일상화할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이 잇단 선거 패배 후 혁신경쟁을 벌이며 비전을 내보이는 심기일전의 장이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국민에겐 이 의원의 실언, ‘사당화’ 논쟁, 당헌 개정을 둘러싼 계파 간 다툼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당의 ‘심장’인 호남의 투표율이 35%대에 머문 점도 실망과 경고의 의미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34%·한국갤럽 19일 발표)도 국민의힘(36%)에 역전됐다. 차기 당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의원과 민주당은 지금의 풍경이 선거연패를 반성하고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려는 모습인지 자문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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