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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차량 7000여대… "폐차했는지 보험사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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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차량 7000여대… "폐차했는지 보험사가 확인해야"

입력
2022.08.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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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폭우에 침수차량 총 1만1,988대
폐차 대상 7026대...불법 유통될 우려에
금감원 "손보사 폐차 확인 후 보험금 지급"

18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에 침수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18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에 침수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속출하면서 중고차 시장에 불법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에 폐차처리 현황 보고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24일 12개 손해보험사 보상 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차량 침수 피해 보상 절차를 논의했다. 전날 기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총 1만1,988대로, 추정 손해액은 1,549억 원에 이른다. 이 중 폐차 대상인 전손차량은 전체의 58.6%인 7,026대다.

우선 금감원은 침수차량에 대한 사후처리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침수로 전손처리된 차량은 폐차를 요청해야 하고, 손보사도 폐차 처리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럼에도 일부 고객이 차량을 몰래 내다팔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사후적으로 폐차 진위 여부를 철저히 재점검해 모든 전손차량에 대해 처리 현황을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일부만 손해를 입은 분손차량에 대해선 보상시스템에 차량침수 이력을 정확하게 입력할 것을 요구했다. 분손차량은 수리 후 차주가 차량을 다시 인수하게 돼 추후 중고 시장에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고 정보를 입력하는 직원 대상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자동차보험 가입 또는 갱신시 계약자에게 침수 이력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침수피해 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도 재차 촉구했다. 통상 사고 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열흘이 소요되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는 평균 5, 6일 이내 지급이 종결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차량가액 산정 이견으로 불가피하게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엔 피해 차주에게 추정 손해액의 절반을 가지급하는 제도를 안내해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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