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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국가책임 인정, 피해자 구제 따라야

입력
2022.08.25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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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중구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 생존자들이 정근식 위원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서울 중구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 생존자들이 정근식 위원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24일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를 근거로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회복 및 트라우마 치유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이른바 부랑인 선도를 명분으로 시민들을 불법으로 가두고 강제노역, 성폭행 등 온갖 반인권 행위를 자행했던 수용시설이다. 1987년 원생들의 집단탈주와 검찰수사로 그 실태가 외부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기구가 처음으로 인권유린 책임을 인정한 것은 뒤늦었지만 의미가 있다.

지난해 5월 사건 조사를 개시한 2기 진실화해위는 조사과정에서 사망자가 기존에 알려진 552명보다 105명 많은 657명이라는 사실을 새로 밝혀냈다. 또한 국군보안사령부가 이곳에 수용돼 있던 납북귀환어부를 감시하기 위해 보안사 요원을 위장침투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심지어 보안사는 수용자들을 ‘불순분자’로 의심하고 감시했으며 당시 교도소보다 강한 규율로 통제해 수용자들이 탈출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면서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민들을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여겨 인권을 철저히 유린했던 과거 정권의 과오를 밝히는 일을 중단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준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검찰이 과거 수사가 잘못됐다며 제기한 비상상고를 기각하면서 피해자 명예회복에 먹구름이 끼는 듯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정부에는 공식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실질적 구제라는 무거운 과제가 맡겨졌다.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시설의 인권유린 실태가 드러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길은 멀기만 하다. 국회가 특별법 제정에 뒷짐을 지고 있어 개별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정부와 국회는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ㆍ보상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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