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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결론 난 문준용 '채용 특혜' 손배소... 대부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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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결론 난 문준용 '채용 특혜' 손배소... 대부분 패소

입력
2022.08.18 20:30
수정
2022.08.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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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심재철 상대 8,000만 원 배상 패소
국민의당 관계자·정준길 상대 일부 인용
재판부 "관련 형사사건 결과 고려해 판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의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의원, 심재철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했다. 소송 제기 4년여 만에 결론이 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이진화)는 18일 하 의원ㆍ심 전 의원 소송 건과 관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정준길 변호사와 ‘녹취록 제보조작’에 연루된 옛 국민의당 관계자들에게 문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은 일부 인용했다.

문씨는 2018년 3월 하 의원, 심 전 의원, 정 변호사에게 각각 8,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는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이들이 제기한 자신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의 지시로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원서를 제출했다”는 제보를 받은 것처럼 녹취록을 조작한 국민의당 관계자들에게는 2억 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이 19대 대선 국면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은 있었으나, 완전한 거짓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정 변호사에 대해선 “특혜 의혹 제기는 피고의 의견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은 아니지만, 지명수배 전단 형태로 포스터를 제작한 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700만 원을 배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국민의당 관계자 3명에겐 공동으로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허위 녹취록으로 문씨의 명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앞선 형사사건의 처분을 고려해 판결했다. 이미 관련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고, 그 판단을 뒤집을 만한 내용이 있는지를 쟁점으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2017년 하 의원, 심 전 의원, 정 변호사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국민의당 제보조작 관련자들은 기소돼 실형, 벌금형 등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이런 사건은 어떤 결론이 나와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사실관계를 다르게 해석한다”면서 최종 판단을 하기까지 고민이 적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소송 당사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정 변호사는 “모든 문제는 문씨가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비롯된 것”이라며 무조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상 금액도,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손해배상을 하라는 건 억지 주장이었고 문씨는 형사도 민사도 모두 졌다. 오히려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추가 사실만 확인된 셈”이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문씨의 입장은 전해지지 않았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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