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 무력화 시행령 추진에
22일 한동훈 법사위 출석해 현안 보고
상임위부터 대응 수위 단계적 높이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무력화할 시행령 개정에 나서자 일격을 당한 더불어민주당은 반격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다시 법을 바꾸는 맞불 전략도 거론된다. 하지만 자칫 '검수완박 시즌2'로 전개돼 강짜를 부리는 것으로 비치는 점은 부담이다. 이에 당 지도부는 일단 저강도 대응으로 명분을 쌓은 뒤 수위를 높여 갈 전망이다. 한 장관이 출석할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양측이 첫 일합을 겨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시행령 저지 단계적으로 수위 높이기로
민주당은 법무부가 11일 발표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당이 6·1 지방선거에 앞서 정치적 논란을 감수하고 추진한 검수완박 법안의 취지를 상당 부분 훼손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특히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직자범죄를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부패 범죄'에 다시 포함시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정면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지도부는 대략 5가지 대응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①모법(母法)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현행 국회법 활용 ②검수완박법 재개정 ③여야 합의로 설치된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통한 '한국형 FBI(연방수사국)' 출범 ④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적 조치 ⑤한 장관 탄핵 추진 등이다.
민주당은 ①에 우선 집중할 예정이다. 여야는 22일 법사위 결산안 상정 때 한 장관을 불러 검수완박 시행령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시행령의 위법성을 따져 물을 기회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②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정하고 있는데 ‘등’을 ‘중(中)’으로 고쳐 정부 재량권을 확 좁혀 놓자는 것이다.
그러나 법안 단독 처리는 다수당의 횡포로 비칠 수 있고, 처리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14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법 개정도 (추진)할 수는 있지만 다른 판단이 필요한 문제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③과 같이 한국형 FBI를 설치할 경우 검찰의 남은 경제·부패 범죄 수사기능마저 전부 이관할 수 있다. 검찰의 힘을 빼려는 민주당의 궁극적 목표나 마찬가지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를 해줬다가 곤욕을 치렀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국형 FBI에 쉽게 합의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출범 조건으로 여야가 합의할 때만 안건을 처리하기로 정한 바 있다.
온건책 통할지 불투명...새 지도부도 변수
민주당이 ④, ⑤는 당장 추진하긴 부담스럽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적잖은 역풍이 우려되는 탓이다. 그렇다고 온건책인 ①조차 실제 통할지 낙관하긴 어렵다. 법 전문가인 한 장관의 예봉을 꺾거나 민주당이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정부에 시행령 시정을 요청하자니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상임위 의결에 응할 리 만무하다.
다만 ①에서 막혀 지지부진하다면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져 여당과 거칠게 충돌할 수밖에 없다. 8월 말 들어설 민주당 새 지도부도 변수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주어진 의석 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강한 야당이 되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