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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틴무브먼트, 김희재·소속사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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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틴무브먼트, 김희재·소속사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입력
2022.08.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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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틴무브먼트, 김희재·소속사에 손배소 제기
"서로 간의 신뢰 깨어지기에 이르렀다"

마운틴무브먼트가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스카이이앤엠에 대해 중화권 매니지먼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스카이이앤엠 제공

마운틴무브먼트가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스카이이앤엠에 대해 중화권 매니지먼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스카이이앤엠 제공

마운틴무브먼트가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스카이이앤엠에 대해 중화권 매니지먼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12일 마운틴무브먼트는 김희재와 그의 소속사 스카이앤앰에 대해 중화권 매니지먼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소송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마운틴무브먼트는"김희재와 블리스엔터테인먼트 간 중화권 매니지먼트 독점계약을 3자계약으로 체결하여 억대의 계약금을 선지급했다. 드라마와 OST 출연 부분도 맡게 돼 그 약속을 충족시켰다. 그러나 해당업무에서 나아가 리스크 관리 업무 및 고소위임도 맡아 진행 중이다. 이미 계약을 완료한 시점에서 발견된 사실들에 깊은 실망과 서로 간의 신뢰가 깨어지기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운틴무브먼트는 계약관계를 지속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스카이이앤엠 측에서 먼저 일방적인 연락두절과 계약파기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운틴무브먼트는 소송에 돌입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국내 스케줄을 공유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인 해임을 당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국내·해외행사 스케줄을 취소하게 만들었으며 계약서 상에 명백히 한국 스케줄을 공유하도록 명시됐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시됐다. 아울러 스카이이앤엠이 마운틴무브먼트에 언론대응 및 홍보업무 외 고소대리까지 위임 받았으나 최근 고소대리인 자격을 파기한다면서 일방적인 해임을 당한 점 등을 들었다.

따라서 마운틴무브먼트는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과 계약금 반환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무대리인과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김희재와 마운틴무브먼트의 갈등은 지난달 콘서트 개최를 두고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서울 공연을 앞뒀던 김희재와 소속사는 돌연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에게 계약무효 소장을 접수했고 이견이 벌어졌다. 결국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와 스카이이앤엠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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