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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유감

입력
2022.08.15 00:00
수정
2022.08.15 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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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펼쳐온 류삼영 총경이 12일 감찰 조사 출석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펼쳐온 류삼영 총경이 12일 감찰 조사 출석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은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경찰국 설치과정에서 있었던 초유의 경찰반발사태와 그에 대한 정부와 경찰수뇌부의 반응이 더 큰 논란을 야기했다. 대통령은 경찰반발을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은 '쿠데타'로 표현했고 경찰지휘부는 경찰서장 회의에 직접 참가했던 56명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경찰 내 특정출신 그룹이 경찰 고위직을 장악하고 반발을 주도한다는 발언 역시 사실은 부적절하다. 반발이 고위직 경찰들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경찰국 설치반대 의견이 높았다. 소통을 위해 청와대를 나온 대통령이지만 소통은 없었다.

여기서 지난 4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사의 집단반발이 떠오르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당시 당선자였던 윤 대통령은 간접적으로 검사들의 의견에 힘을 실었고,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었던 법무부 장관은 현직 검사의 발언으로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비판을 내놓았다. 당시 평검사회의에 참여했다고 징계를 받거나 감찰을 받은 검사는 없었다. 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 되나 의문이 든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인사에 총장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전례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검찰총장이 4개월 넘게 공석인 채로 대규모로 검찰인사를 단행했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찰청장의 추천 없이 장관이 제청할 수 없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국에서 12월 예정된 경무관·총경 승진 인사를 위한 사전 검토 작업 등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경찰청장이 추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가 인사업무를 하는 것은 검찰인사와 마찬가지로 법에 규정된 절차에 위반되는 인사권 행사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경찰위원회 패싱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초대 김순호 경찰국장은 과거 경찰 흑역사의 대표사례인 '프락치(끄나풀)' 역할로 경찰에 특채되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게다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수사하지 않은 사건이 꽤 있다거나, 중요한 범죄의 수사에 장관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등 수사개입까지 암시하는 발언으로 더 큰 의심을 자초했다. 법률에 명시적인 수사지휘권이 규정되어 있는 법무부 장관이 했어도 위험한 발언이다.

무리한 추진과 불통의 산물인 경찰국이 과연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소통을 강조하며 출범한 현 정권의 기치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 30년 전 내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의 관장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하고 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시킨 것은 독재정권과 결탁한 경찰권이 오·남용돼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반성의 결과였다. 논란의 중심인 정부조직법, 경찰법 등 해석과 경찰청의 독립에 관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 경찰국의 설치는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법률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했다. 이미 출범한 경찰국이지만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주시할 것이다.


이석배 단국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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