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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DC, 코로나 무증상·비확진 접촉자 격리해제... 거리두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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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DC, 코로나 무증상·비확진 접촉자 격리해제... 거리두기 완화

입력
2022.08.12 09:38
수정
2022.08.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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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도 비확진ㆍ무증상이면 자가격리 면제
1.82m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도 폐지
밀접접촉자 선별검사ㆍ확진시 자가격리 등은 유지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의 노리스 중학교에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6피트(1.82m) 거리두기' 권고 포스터가 붙어있다. 오마하=AP 연합뉴스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의 노리스 중학교에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6피트(1.82m) 거리두기' 권고 포스터가 붙어있다. 오마하=AP 연합뉴스

미국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사람 가운데 무증상·비확진자의 자가격리를 해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확대로 면역 수준이 높아지고, 위중증ㆍ치명률이 떨어진데 따른 조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새로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됐더라도 무증상·비확진자일 경우 격리하지 않는다. CDC는 밀접접촉자 추적은 병원이나 요양원 등 고위험 집단으로 제한하고, 고위험 집단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코로나19 정기 선별 검사도 강조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부터 시행해왔던 '6피트(1.82m) 거리두기' 권고도 폐지됐다. 학교에서는 서로 다른 교실에 있는 학생들끼리 섞이지 말라는 권고가 없어지고,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이 교실에 있기 위해 정기 선별 검사를 받도록 한 이른바 '테스트투스테이'(test-to-stay)도 사라진다.

다만 CDC는 밀접접촉자의 선별 검사 권고 및 확진시 자가격리 등의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유증상자나 밀접 접촉자는 선별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최소 5일간 집에 머물고 10일간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증상이 심하면 10일간 격리하고, 면역체계가 손상됐을 경우 격리 해제를 의사와 상의하도록 했다. 격리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악화하면 다시 격리 후 의사 진찰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요양시설과 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포함한 고위험 장소에선 여전히 선별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발병률과 입원율 등을 고려해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에선 모든 사람들에게 실내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의무화 지침도 유지했다.

이번 지침 변화는 대유행 초기 이후 2년 이상 동안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CNN은 평가했다. 또 거의 모든 미국인이 백신이나 감염 등으로 면역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레타 마세티 CDC 현장 역학 예방과 과장은 "현재 대유행 상황은 2년 전과는 매우 다르다"며 "백신 접종과 감염에 따른 높은 수준의 면역으로,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에 걸리지 않도록 중점을 둘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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