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특별법 재심 권고대상 사각지대 해결
한동훈 "일반재판 수형인 명예회복·권리구제 필요"
민주당, '형평성' 앞세운 한 장관 행보 '이례적' 환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제주 4·3사건 피해자 중 일반수형인을 포함하여 직권재심 청구대상으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인혁당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연이자 면제 결정과 4·3사건과 관련한 전향적 조치 등 한 장관의 '소신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검찰에 설치된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받고, 앞으로 제주 4·3 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직권재심 대상자에는 그동안 군법회의에 의한 수형자가 주로 포함돼, 일반재판 수형인과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가 지난해 2월 개정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제15조 1항(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따르면, 1948년 12월 29일, 1949년 7월 3일~7월 9일에 작성된 군법회의 명령서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만 직권재심 권고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 장관은 이에 '법무부 장관이 제1항 권고 취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토대로, 일반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명예회복의 기회를 열어줬다.
앞서 법무부는 4·3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합동수행단을 광주고검 산하에 설치하고 사건 관련 수형자들의 직권재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수형인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으며, 이 중 250명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일반재판 수형인 1,500명 중 재심을 청구한 피해자는 65명(4%)에 불과했다.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반재판 수형인과 유족이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과거 판결문 입수 및 해독에 상당한 노력과 소송비용이 소요됐다"며 "그들도 직권재심 청구대상으로 추가해 아픈 역사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과 유족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권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인 이창복씨에게 초과지급된 국가배상금 지연손해금(지연이자) 10억 원을 면제하는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라고 검찰에 지시하기도 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한 장관의 이런 결정을 두고 "사람을 달리 봤다"며 긍정 평가했다.
민주당 소속인 오영훈 제주지사 역시 이날 환영 메시지를 통해 “억울하게 형을 살며 누명을 쓴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의 전직 국회의원은 "민주당에서 할 법한 일들을 한 장관이 해주니, 이런 점에선 좋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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