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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의정부·양주, 물류창고 백지화 TF 가동..."소송비는 누가"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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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의정부·양주, 물류창고 백지화 TF 가동..."소송비는 누가" 반발도

입력
2022.08.01 19:00
수정
2022.08.01 19: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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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장들 "주민 안전 등 적절성 검토"
남양주 TF 첫 가동… 의정부·양주도 곧 출범

6월 지방선거 기간 국민의힘 양주지역 출마자들과 당직자들이 옥정동 물류창고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6월 지방선거 기간 국민의힘 양주지역 출마자들과 당직자들이 옥정동 물류창고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남양주와 의정부, 양주 등 경기 북부 3개 시에서 추진 중인 물류센터 건설이 새 시장 취임과 함께 백지화 수순에 돌입했다. 하지만 향후 예상되는 손해배상 소송 비용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물류창고 백지화에 가장 먼저 시동을 건 지자체는 남양주시다. 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발족한 ‘별내동 물류창고 태스크포스(TF)’는 인허가 과정의 적절성과 주민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별내동 물류창고는 지난해 5월 별내택지지구 내 지상 7층 규모(연면적 4만9,106㎡)로 건축허가가 났다. 하지만 새로 취임한 주광덕 시장이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백지화를 공약해 이에 대한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TF 관계자는 “물류창고 관련 문제를 원점에서 살피고 있다”며 “아직 재검토나 백지화 등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와 양주시도 물류창고 건축 문제를 다룰 TF를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고산지구 내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10만㎡와 1만3,800㎡ 규모의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해당 물류창고 위치가 초등학교, 아파트와 불과 200m도 안 되는 곳에 자리해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양주시도 지난해 9월과 올해 5월 옥정신도시 인근 고암동 2개 필지에 지하 3층~지상 5층 연면적 18만6,000㎡와 6만7,000㎡의 물류창고를 허가해 줬다. 하지만 반경 2㎞ 내에 덕정 택지지구 등 인구밀집 지역이 위치해 있어 상습 교통체증, 주민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의정부시와 양주시에서 출범하는 TF도 물류창고 직권취소를 위한 이행계획과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법적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무리하게 직권취소를 강행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당 시 내부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최근 양주시 내부 익명 게시판에는 "물류창고 직권취소로 수천억 원대 소송에 패소하면 그 소송비를 물어주다가 양주시는 망한다"며 "그럴 경우 직권취소를 지시한 결정권자(시장)가 사비로 갚아야 한다"는 주장의 글이 올라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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