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총 8차례에 걸쳐 교통법규 위반
과속 2회, 주정차위반 1회는 스쿨존에서 발생
경찰청 "가족 공동 명의 차량...재발 방지 노력"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법규를 총 8회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윤 후보자의 교통범칙금 및 각종 과태료 납부 및 연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주정차 위반 3차례, 속도 위반(최대 시속 20km) 5차례 등 총 8차례에 걸쳐 교통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 중 속도 위반 2차례, 주정차 위반 1차례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발생했다. 윤 후보자는 충북 청주흥덕서장 재임 중이던 2019년 1월 5일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3일 스쿨존에서 속도위반해 각각 5만6,000원의 과태료를 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 후보자의 명의로 된 차량은 1대로,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며 "윤 후보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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