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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스쿨존 과속 등 8차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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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스쿨존 과속 등 8차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

입력
2022.07.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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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총 8차례에 걸쳐 교통법규 위반
과속 2회, 주정차위반 1회는 스쿨존에서 발생
경찰청 "가족 공동 명의 차량...재발 방지 노력"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법규를 총 8회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윤 후보자의 교통범칙금 및 각종 과태료 납부 및 연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주정차 위반 3차례, 속도 위반(최대 시속 20km) 5차례 등 총 8차례에 걸쳐 교통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 중 속도 위반 2차례, 주정차 위반 1차례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발생했다. 윤 후보자는 충북 청주흥덕서장 재임 중이던 2019년 1월 5일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3일 스쿨존에서 속도위반해 각각 5만6,000원의 과태료를 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 후보자의 명의로 된 차량은 1대로,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며 "윤 후보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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