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다시 고삐 죄는 위중증·사망 예방...검사비 경감 방안도 검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다시 고삐 죄는 위중증·사망 예방...검사비 경감 방안도 검토

입력
2022.07.29 16:18
수정
2022.07.29 20:21
8면
0 0

확진자 증가폭 둔화되며 '더블링' 완화
8월 8일부터 중증면역저하자 '이부실드' 투약
"무증상자 검사비 2일부터 보험 적용"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29일 의료진이 무더위를 견디기 위해 얼음팩이 들어간 조끼를 입고 있다. 뉴스1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29일 의료진이 무더위를 견디기 위해 얼음팩이 들어간 조끼를 입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여름 재유행 정점이 당초 예측에 못 미치는 방향으로 기우는 가운데 위증증과 사망 예방이 방역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를 8만5,320명으로 집계했다. 국내 감염이 8만4,881명, 해외 유입 사례가 439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8명 늘어 234명, 사망자는 10명 증가한 35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5월 26일(243명) 이후 두 달여 만에 가장 많아졌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8만8,384명)보다 3,064명 줄었다. 지난 27일 10만285명을 찍은 뒤 2일 연속 감소세다. 1주일 전인 22일(6만8,632명)보다는 1.24배 늘었지만 전주 대비 확진자가 2배씩 증가하는 '더블링'까지는 아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당초 예상보다 BA.2.75(일명 켄타우로스) 변이의 영향이 크지 않고 최근 증가세도 다소 둔화돼 20만 명 수준의 정점이 예상보다 조기에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5%, 준중증병상 44.5%, 중등증병상 34.9%로 전날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달 들어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된 영향이다. 이전 대유행 때도 확진자 누적→위중증 증가→사망자 증가 패턴이 반복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위증증과 사망 예방에 초점을 맞춰 의료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다음 달 8일부터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잘 형성되지 않는 중증면역저하자(혈액암, 장기이식, 선천성면역결핍증 등)에게 예방적 항체주사제 '이부실드'를 투약한다.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 처방률을 높이기 위해 별도 환자관리시스템의 대상자 정보입력 단계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내달 말에는 백신 효능과 개량 백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하반기 접종 전략도 발표할 예정이다.

무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5만 원 정도를 내야 해 '숨은 감염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자 검사비 경감 방안도 내놓았다. 현재는 선별진료소에서 60세 이상과 의사 소견을 받은 사람, 확진자의 동거인 등만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비용 부담 등으로 국민 불편이 없는지 점검할 것을 당부하자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역학적 판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 현장 안내 등의 절차가 필요해 시행은 다음 달 2일부터다.

무증상자라도 의사가 밀접접촉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두로 확인하면 검사비가 무료다. 진찰료 본인부담금 5,000원(의원 기준)만 내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해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여행이나 회사제출을 위한 개인적 용도일 경우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창훈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