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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 장제원 아들 2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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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 장제원 아들 2심도 징역 1년

입력
2022.07.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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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난 가능성 커 엄벌 필요"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씨.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씨. 연합뉴스

음주운전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2ㆍ활동명 노엘)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음주 측정을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엄벌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27분 동안 4회 불응하고 머리로 경찰관을 2회 가격해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장씨에게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용, 법 조항을 바꿨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여부, 핵심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감안하면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경찰관을 다치게 한 상해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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