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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 더 낮춘다...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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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 더 낮춘다...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 검토

입력
2022.07.25 16: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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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무산 시 60% 유지할 수도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뉴스1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뉴스1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의 핵심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 정부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종부세율을 낮춘 데 이어 추가로 종부세 부담 완화에 나선 것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안팎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한 이전 정부 기조를 폐기하고, 해당 비율을 2018년 수준(80%)으로 고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종부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과세표준)을 구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이 바뀌면 그에 따라 부과되는 종부세도 달라지는 구조다.

해당 비율은 2008년 도입 이후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에선 2019년 85%→2020년 90%→지난해 95%로, 매년 5%포인트씩 뛰었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함께 치솟아 종부세 부담이 확대되자, 윤석열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낮추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종부세율 인하, 다주택자 중과 폐지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과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조정이 맞물릴 경우 종부세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를 모두 적용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시가 21억 원짜리 아파트 두 채(공시가격 합산액 30억 원)를 보유한 집주인이 내년 내게 될 종부세는 7,151만 원에서 1,463만 원으로 5,688만 원 줄어든다.

다만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어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럴 경우 정부는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비율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시행령으로 60~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 내년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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