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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라더니…3만4000개 기업, 세금 6800억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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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세라더니…3만4000개 기업, 세금 6800억 더 낸다

입력
2022.07.25 04: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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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 법인세 단순화로 세금 증가
세금 변동 없는 소기업도 30.7만 개
기업 10개 중 7개 감세 혜택 못 누려
기재부 "법인세 국제 기준 맞추다 보니..."

그래픽=강준구 기자

그래픽=강준구 기자

정부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감세를 내걸었지만 대·중견기업 3만4,000개는 되레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 변동이 없는 소기업까지 더하면 전체 법인세 과세 대상 10개 중 7개 기업에는 감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다.

24일 한국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4단계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2, 3단계로 단순화하는 법인세 개정안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매출액 3,000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는 과표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22% 등 2단계로 단순화했다. 기존 세율 25% 구간과 최저 세율 10% 구간은 없앴다. 이와 함께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은 2단계 체계를 기반으로 기존 최저 세율과 같은 특례 세율 10% 구간을 추가하고, 과표를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 등으로 적용하던 법인세 과표·세율 체계를 기업 규모에 따라 2, 3단계로 이원화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이 각각 4조1,000억 원, 2조4,000억 원의 세금 감소 효과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법인세 부과 대상인 43만8,000개 기업 중 삼성전자, 현대차 등 최고 세율 25% 폐지로 세금이 내려가는 초대기업은 102개로 나타났다.

또 정부는 세율 10%를 적용하는 과표가 5억 원으로 상향하면서 세금이 줄어드는 곳은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 9만4,000개, 중견기업 2,800개로 추산했다. 과표가 높아져 세율 20% 구간으로 빠르게 넘어가는 대신 10% 구간에 더 머물면서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업이 이 정도라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정부가 강조한 법인세 감세와 달리 세금이 늘어나는 기업도 적잖다. 과표 조정으로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세금 감면 혜택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매출액 3,000억 원을 웃돌면서 최고 세율 인하를 누릴 만큼의 초대기업이 아닌 3만4,000개 기업이 그 대상이다. 이들 기업은 법인세 체계가 2단계로 바뀌면서 과표 2억 원 이하·세율 10% 구간이 없어지고, 곧바로 세율 20%를 적용받아 세금을 더 내게 됐다.

매출액이 똑같다면 해당 기업 1개당 증세액은 2,000만 원이다. 매출액 3,000억 원 초과라는 기업 규모를 고려하면 추가 세금이 큰 편은 아니다. 다만 전체 3만4,000개로 확대하면 증세 규모는 6,800억 원으로 적지 않다. 또 세금 변동이 없는 과표 2억 원 미만 기업 30만7,000개를 더하면, 전체 법인세 납부 기업의 70%는 이번 개편으로 세 부담이 그대로이거나 되레 커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대부분인 35개국은 단일세율, 2단계 세율인데 우리나라는 4단계라 기업 부담을 키운다"며 "이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면서 세금이 늘어나는 기업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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