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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대도 공직자 자녀 '부정 입학'시켰다... "뇌물 인정"

입력
2022.07.24 18: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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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과학성 국장 아들 부정입학 '뇌물' 인정
도쿄의대, '연고 수험생' 추려 조직적 부정

도쿄 신주쿠구 소재 사립 의대인 도쿄의과대학 전경. 구글 스트리트뷰 캡처

도쿄 신주쿠구 소재 사립 의대인 도쿄의과대학 전경. 구글 스트리트뷰 캡처


일본 문부과학성 국장 출신 고위 공직자가 사립대학에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을 같은 대학 의대에 부정 입학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돈이나 물품이 아닌 ‘자녀의 대학 부정 입학’도 뇌물로 본 것이다.

대학 이사장이 유력 인사의 자제를 여러 차례 부정 입학 시킨 사실도 밝혀졌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일 도쿄지방재판소는 뇌물수수 혐의로 2018년 7월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된 사노 후토시 전 문부과학성 국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학 입시의 공평성과 직무 공정성을 훼손하고 일본 사회의 신뢰를 해쳤다"고 지적했다.

문부성 국장 아들에게 10점 더 주고 부정 입학시켜

우스이 마사히코 전 이사장 등 도쿄의과대학 관계자들이 사노 전 국장에게 접근한 건 2017년 5월이다. 식사 자리에서 우스이 전 이사장 등은 도쿄의대를 문부과학성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달라고 청탁했고, 사노는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도쿄의대는 전년도엔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사노는 결정권자는 아니었지만 대학의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해 조언하는 등 도움을 줬고, 도쿄의대는 5년간 정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얻었다. 이듬해 2월 사노 전 국장 아들이 도쿄의대에 합격했다. 대학이 입시 결과를 조작해 10점을 더 준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노 전 국장 측은 "10점이 없었어도 보결 입학(입학 정원 미달에 따른 추가 합격)은 가능했으므로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점수를 더 준 것은 부당한 이익을 챙기게 해 준 것이므로 뇌물에 해당한다"며 "최종 합격 여부가 불확실한 보결 입학 대신 정규 합격이 된 것도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사노의 아들이 도쿄의대에 1차로 합격하지 못했다면 다른 대학에 입학하면서 입학금을 냈을 테니 경제적 이익도 거뒀다고 봤다. 일본 사립 의대는 등록금이 6년간 3,000만~5,000만 엔(2억8,000만~4억7,000만 원)에 달하고 입학금도 고액이다.


이사장이 직접 보조금·기부금 자녀 성적 조작

산케이신문은 공판 과정에서 대학 학장실에 보관돼 있던 ‘연고(緣故) 수험생 명단’의 존재가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명단 속 사노 전 국장 아들의 이름에는 '사립대 지원 사업 관련 수험생'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대학 측이 아들에게 작정하고 입시 특혜를 줬다는 의미다.

입시 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우스이 전 이사장은 입학 시험이 끝난 뒤 ‘프리뷰’라 부르는 점수 조정 협의를 실시해 고액 기부금을 내는 수험생에게 가점을 줬다.

도쿄의대는 "(입시 부정이 밝혀진 이후) 대학 임원을 전면 교체하고 입시 제도의 투명화를 위한 근본적 개혁을 해 왔다"며 "앞으로 대학 운영을 잘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사노 국장 측은 "10점을 더 받지 않아도 보결 입학이 가능했는데 뇌물을 인정한 것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 의향을 밝혔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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