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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허점 많고, 법에도 위배"... 경찰위, 행안부 '경찰 통제안' 공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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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허점 많고, 법에도 위배"... 경찰위, 행안부 '경찰 통제안' 공개 제동

입력
2022.07.20 15:49
수정
2022.07.20 16:04
10면
0 0

경찰위, '경찰제도 개선방안' 검토의견서 제출
"행안장관, 법률상 치안사무 담당 안 해" 지적
구속력 없지만, 최고 결정 기구... 행안부 부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입구.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입구. 연합뉴스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절차상 하자가 많고 현행법 위반 가능성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위 의견이 구속력이나 강제성을 갖는 건 아니다. 다만 경찰위가 현행법상 경찰 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만큼 행안부도 통제안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

경찰위는 20일 행안부가 경찰제도 개선안의 후속 조치로 내놓은 법령ㆍ규칙 입법 예고안을 검토한 뒤 정리한 의견서를 전날 행안부 각 소관 부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면 행안부 통제안에는 허점이 상당히 많다는 게 경찰위의 진단이다. 먼저 경찰위는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다.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안은 경찰위 심의ㆍ의결 대상(경찰법 제10조)인데도 행안부는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위가 장관의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며 경찰 주요정책 승인권은 장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들은 이 장관의 발언은 경찰위를 국가경찰행정 심의ㆍ의결 기구로 못 박은 경찰법에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한다.

경찰위는 또 제정안에 담긴 규정이 행안부 장관의 지휘 권한이 없는 일반 치안 사무를 다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경찰위는 치안 사무를 독립적으로 관장하는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병합해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것부터 부적절하다고 본다.

경찰위는 특히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을 경찰청장이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제정안 제2조 제3항 제5호를 “반드시 삭제”가 필요한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장관이 치안 사무나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열어둔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행안부가 법률 제ㆍ개정 사항 등 경찰 개혁안 논의를 위해 신설을 예고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도 비판 대상이 됐다. 제도발전위는 위원 13명을 두도록 했는데, 경찰위는 당연직 정부위원에 경찰위 상임위원을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경찰청 추천 인원 3명(경찰위 1명 포함)인 현행안을 경찰청 추천 2인과 경찰위 추천 2인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간사 역시 행안부 경찰업무 담당 국장이 아닌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맡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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