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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경찰국 신설은 100번 말해도 위헌"… 이완규 법제처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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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경찰국 신설은 100번 말해도 위헌"… 이완규 법제처장 비판

입력
2022.07.18 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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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날 시행령 입법예고 속도전
이석연 전 법제처장 "법치 근간 파괴행위… 막았어야"
野 "법적 대응 검토"… 국회서 이상민 탄핵 추진 얘기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지난 15일 곧바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내달 2일 경찰국 출범을 위한 후속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경찰국 신설이 현행법 위반이란 법조계 지적이 적지 않은 데다, 야당 반발도 거세 경찰국 출범 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17일 국회와 법제처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석연 “명백한 위헌… 직 걸고 막았어야”

이석연 전 법제처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석연 전 법제처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행안부의 경찰통제 방안을 두고 경찰의 중립성 훼손뿐 아니라 위법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법령해석 주무부처인 법제처는 행안부를 지원사격하고 나섰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법제처는 현행법 아래 충분히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찰국 신설 등이) 가능하다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이 처장이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신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적지 않은 법조인과 학자들은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 수장을 지낸 이석연 전 처장은 이완규 처장과는 180도 다른 주장을 내놨다.

이 전 처장은 한국일보 통화에서 "법률로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사무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건 헌법 제75조의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내가 법체저장이었다면 직을 걸고 막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면 야당과 협의해 정부조직법을 고쳐야 한다"며 "명백하게 법을 위반해놓고, 이를 호도하는 건 국민을 얕잡아보는 행위"라고 전했다. 이 전 차장은 특히 "경찰국 신설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하는 학자들은 과연 뭘 얻고 싶어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100번을 얘기해도 이건 위헌"이라며 이탈리아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말을 인용해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도 말했다.

공은 국회로… 이상민 해임 건의·탄핵 주장도

경찰국 신설의 위법 여부와 관련해선 국회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상민 장관이 위법행위를 했으니 국회에서 해임 건의나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석연 전 처장도 "이번 사안은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나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수치상으론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아 실제로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위법이자 정권의 권한 오용"이라며 "법률 대응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상임위를 통해 재의를 요구한 뒤, 여의치 않으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전날 격리에서 해제된 윤 후보자는 이달 말쯤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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