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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폭행 한 줄..." 오해로 동료 흉기 살해한 공무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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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폭행 한 줄..." 오해로 동료 흉기 살해한 공무직원 구속

입력
2022.07.15 08:50
수정
2022.07.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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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대청도에서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를 구속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2일 오전 0시 5분쯤 옹진군 대청도 길거리에서 같은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동료 공무직 직원 B(52)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한 것으로 잘못 알고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발생 전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 그는 함께 집에 있던 아내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차량을 몰고 B씨에게 찾아가 범행한 뒤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과 영장실질심사에서 “술김에 오해했다”며 “죽을 죄를 지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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