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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신체 불법촬영 고교생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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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신체 불법촬영 고교생 퇴학

입력
2022.07.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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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피해 교사 5명 병가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1일 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1일 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여교사 신체를 도촬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세종시교육청과 세종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10대 고교생 2명을 수사하고 있다.

고교 2학년인 A군은 지난달 3일 자신의 휴대폰으로 상담 중인 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학교 측은 즉시 자체 조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고교생 B군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에 의한 피해 여교사는 모두 5명으로 확인됐다. B군이 촬영한 여교사는 피해 교사 5명 중 1명으로 조사됐다.

학교는 사건 1주일 만인 지난달 10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퇴학 처분을, B군에게 강제 전학 조치를 내렸다.

피해 여교사들은 현재 병가 상태로, 학교는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 A군 휴대폰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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