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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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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중단 촉구

입력
2022.07.14 10:30
수정
2022.07.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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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동부·이창양 산업부 장관 공동 담화
"선박 점거는 불법... 노동권 합법적 행사해야"
누적 손실액 5700억 ... 매달 지체배상금 130억
"대화·타협 통해 파업 종결하고 상생해야"

이정식(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조 파업과 관련,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조 파업과 관련,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장기화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과정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며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로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해 지난달 22일 도크에서 진수를 기다리고 있는 선박에서 고공농성을 하는 등 선박 점거를 이어가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선박을 점거해 작업 차질에 따른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박 점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자칫 노사 모두를 공멸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의 대내외 신인도 저하로 돌이킬 수 없는 국가 경제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3권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불법 점거행위와 같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비조합원들의 피해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노동운동은 주장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창양 장관은 “이번 파업으로 건조 중이던 선박 3척의 진수 또는 건조 작업이 중단된 상태”라면서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매일 259억 원의 매출 손실과 57억 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해 현재까지 약 5,7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납기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매달 130억 원의 지체 배상금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주사와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조선업에서 납기의 지연은 대우조선해양은 물론, 우리 조선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져 미래의 수주 기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두 장관 모두 “노사가 조속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번 파업을 종결하고 나아가 서로 상생하는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로 사태를 풀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안아람 기자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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