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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연 1,097만원 세금 내고 916만원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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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연 1,097만원 세금 내고 916만원 지원받는다

입력
2022.07.02 10:30
수정
2022.07.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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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조세·재정수혜 분석
정부 지원서 세금 뺀 금액, 저소득일수록 많아
"소득 재분배 효과 발생하고 있어"

자료 제공=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제공=국회예산정책처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내는 평균 세금(조세부담액)은 1,097만 원인 반면 아동수당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나랏돈(재정수혜)은 916만 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수준 하위 50%까지는 재정수혜가 조세부담액을 앞섰지만 상위 50%는 반대였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조세부담·재정수혜 분석모형'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조세부담은 소득이 높을수록 컸다. 조세부담은 △소득세·재산세 등 직접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금액이다.

소득 수준을 10개 구간으로 쪼갰을 때 하위 10%인 1분위 가구의 조세부담은 174만 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중간인 5분위, 6분위 가구의 조세부담은 각각 766만 원, 967만 원이었다.

최고소득층인 10분위 가구가 납부한 세금은 3,359만 원까지 커진다. 9분위 가구보다 1,517만 원 많은 수준이다. 10분위 가구는 특히 직접세 부담이 1,736만 원으로 다른 가구를 크게 앞질렀다. 10분위에 속하는 다주택자, 고액 연봉자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를 많이 낸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생계·주거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급여와 건강보험, 무상교육 등 현물급여로 구성된 재정수혜는 조세부담과 달리 고소득층이라고 적진 않았다. 재정수혜는 1분위 가구 853만 원에서 2분위 850만 원, 3분위 597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반등해 10분위 1,178만 원까지 오른다.

소득이 높을수록 재정수혜도 많은 이유는 가구원 수에 있다. 현금급여는 저소득층일수록 더 주지만 현물급여는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제도가 많기 때문이다. 보고서 분석 결과 소득 수준별 가구원은 10분위가 3.4명으로 가장 많았다.

재정수혜에서 조세부담을 뺀 순수혜는 저소득층일수록 컸다. 1분위 순수혜가 678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2분위 574만 원, 3분위 170만 원이 뒤를 이었다. 6분위부턴 적자로 돌아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낸 10분위는 2,182만 원 마이너스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순수혜 규모가 작아지는 결과는 조세·재정 정책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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