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월급 201만580원
노동·경영계 모두 반발, 회의장 퇴장
2023년 최저임금이 올해(9,160원) 대비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 내 결정이 이뤄진 것은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62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01만580원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는 올해보다 매달 9만6,140원을 더 받게 된다. 최저임금 결정 근거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취업자 증가율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이던 이날 결정 과정은 급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28일 1차 수정안에 이어 이날 2, 3차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1,730원에 달하던 초기 격차를 750원까지 좁혔지만, 더이상 논의가 진전되지는 못했다. 이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오후 5시 30분쯤 심의 촉진 구간으로 9,410~9,860원 구간을 제시했다. 오후 10시 노사 반발 속에서 공익위원안이 제출돼 표결에 돌입했다. 말 그대로 '속전속결'이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사가 팽팽히 맞서면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해는 특히 공익위원들이 법정 시한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만큼 예상보다 빠르게 표결이 진행됐다.
(단위: 원)
최초 요구안 | 1차 수정안 | 2차 수정안 | 3차 수정안 | 심의촉진구간 | |
---|---|---|---|---|---|
근로자위원(A) | 1만 890 | 1만 340 | 1만 90 | 1만 80 | 9,410 ~9,860 |
사용자위원(B) | 9,160 | 9,260 | 9,310 | 9,330 | |
차이(A-B) | 1,730 | 1,080 | 780 | 750 |
노사 양측은 크게 반발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지키고자 했던 민주노총 측 위원 4명은 공익위원안이 제출되자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고, 이어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 기권을 선언하며 전원 퇴장했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890원(18.9% 인상)을, 경영계는 9,160원(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익위원안은 실질적인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안으로 동결을 넘어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반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물가보다 4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물가만 고려할 수는 없다"며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은 한계 상황"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13명의 위원이 퇴장했지만, 한국노총 측 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9,620원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자정 직전 결과가 도출됐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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