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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타버스 성범죄 처벌한다... 청소년 유해 온라인 환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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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타버스 성범죄 처벌한다... 청소년 유해 온라인 환경 대응

입력
2022.06.29 15:22
수정
2022.06.29 15:36
0 0

여가부, 제4차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 발표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메타버스, 유튜브 등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청소년들이 성범죄나 디지털폭력·술·담배·마약 등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조성되자, 정부가 이에 맞춰 청소년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나 사이버 폭력, 술·담배·마약 거래 등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에 온라인 이용도 급증..."유해 환경 차단"

여성가족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관계부처들과 협의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증가 등으로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청소년 중 주 5일 이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시청하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70.9%로 2018년(15.4%)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고, 주평균 인터넷 이용시간도 17.8시간에서 27.6시간으로 1.5배 이상 불어났다.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범죄 등장... 법제화 등 적극 대응

소프트뱅크 숍인 제페토 이미지. 네이버Z 제공

소프트뱅크 숍인 제페토 이미지. 네이버Z 제공

정부는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불법 영상물 유통 등을 원천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트렌드로 자리 잡은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매개로 한 성범죄가 일어나는 만큼, 이에 대응할 법적 기반과 윤리원칙을 만든다. 고낙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메타버스는 게임을 넘어 커뮤니티 기능이 생겨 하나의 가상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커뮤니티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필요하고, 아바타를 인격으로 인정할지 여부나 가상 자산·지식재산권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피해 청소년, 사이버 폭력 피해 청소년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성범죄 영상물을 신속하게 심의·차단하고, 위장 수사를 통해 심각한 피해를 낳는 그루밍 성폭력 시도를 단속한다. 법개정을 통해 사이버 따돌림을 학교폭력예방법상 폭력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높아진 술·담배·마약 접근성... 단속·노출 제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배달 애플리캐이션(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크웹 등을 통한 담배·술·마약류 불법 유통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지난해 청소년 마약사범이 450명으로 3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만큼, 청소년 대상 펜타닐 패치 처방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과 플랫폼 기업의 성장으로 배달·운전 아르바이트를 하는 플랫폼 종사 근로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플랫폼 기업과의 공정계약 기준 마련 △배달종사자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점검 등의 대책을 내놨다. 3년 전만 해도 0.5%에 불과하던 청소년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지난해 15.2%로 크게 높아졌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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