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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北, 월북이었다면 안 죽였다고 통일부 판단"... 민주당 "해경 입장 뒤집은 건 대통령실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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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北, 월북이었다면 안 죽였다고 통일부 판단"... 민주당 "해경 입장 뒤집은 건 대통령실 관여"

입력
2022.06.28 19:40
수정
2022.06.2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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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가안보실, 16일 해경 입장 번복 과정서 협의"
국민의힘 "통일부, 월북 믿었다면 안 죽였다 분석"
국힘은 文 청와대, 민주당은 尹 대통령실 정조준

김병주(오른쪽)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병주(오른쪽)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해경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 결과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관여했다고 28일 주장했다. 2020년 9월 사건 당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몰아간 것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입김 때문이라는 국민의힘 공세를 받아친 것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당시 북한이 이씨가 월북했다고 믿었다면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각기 전·현 정부 청와대와 대통령실을 정조준하며 물러설 수 없는 정면승부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해경·국방부 발표 전 국가안보실이 자료 검토"

민주당 태스크포스(TF)는 2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해경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보고를 받았다. TF 단장 김병주 의원은 “지난 16일 해경과 국방부가 공동기자회견을 하면서 (2020년 9월 해경이 월북 시도를 단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입장 번복의 기저에 대통령실이 있었다는 건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충분히 개입이 있었다고 본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사해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TF 소속 의원은 “오늘 확인하기로는 해경 수사결과 발표 조율에 (대통령실이) 관여된 게 드러났다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TF는 해경이 2020년과 비교해 월북 여부를 판단할 근거에 바뀐 내용이 전혀 없는데도 입장을 번복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같은 기관이 같은 증거를 갖고서 돌연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은 대통령실의 정치적 입김 때문이 아니겠냐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해경은 결과를 뒤집은 이유에 대해 '물증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예를 들어 피살 공무원의 부유물, 구명조끼 등의 증거가 확보돼야 하는데, 이게 확보되지 않으니 판단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SI(특수 정보)에 대해서도 2년 전에는 청취하고 열람했지만, 지금은 이에 따른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TF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개입 정황을 뒷받침할 구체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북한이 월북 믿었다면 사격 안 했을 것"

국민의힘 TF도 이날 오후 통일부를 방문해 김기웅 통일부 차관 등과 비공개로 면담했다. 하 의원은 "(북한이 당시 이씨가) 월북한 것이라고 믿었다면 죽이지 않았을 것으로 통일부는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20년 7월 탈북자가 개성으로 재월북한 사건을 언급하며 "그때는 (북한이 재입북자를) 죽이지 않았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고 다 죽인 것이 아니다"라는 김기웅 통일부 차관의 분석을 전했다.

하 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 통일부가 청와대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받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씨가 생존했던 6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생존사실에 대한 정보공유를 전혀 안 했고, 구조 관련 지시도 전혀 없었다"며 "통일부가 당시 언론을 통해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표류 중이니 북한에 도착하면 구조해 달라'고 메시지를 냈다면 북한이 확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또 사건 당시 북한군이 이씨의 시신을 소각한 것을 '시신 화장'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사건 발생 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용 통일부 자료를 확인하고 "'시신 화장을 하려면 남북 간 협의가 필요한데 협의하지 않은 데 대한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조만간 당시 상황을 추가로 확인해 종합적인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성택 기자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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