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이어 햇빛도 공공자원
부과대상·적정 부과액 등 산정
제주도가 '바람'에 이어 '햇빛'도 공공자원으로 보고, 개발 이익을 제주도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태양광발전 공유화 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도는 ‘자연자원(태양광)의 개발이익 공유화 적정수준 수립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개발면적과 발전공급량 등을 감안, ‘태양광발전 공유화 기금’ 부과대상과 적정 부과액 등을 산정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2012년 '탄소없는 섬 제주 2030'(CFI 2030) 비전을 선포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정책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1년 말 기준 태양광발전 설비 규모는 481㎿에 이르고 있다. 이는 풍력발전 설비 295㎿보다 186㎿ 많은 수준이다. 또 도내에 3㎿ 초과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도 표선발전 20㎿, 가시리사랑 20㎿, 아시아그린에너지 20㎿, 서귀포사랑 20㎿, 위미 18.1㎿, 수망 100㎿ 등 200㎿에 달한다.
이처럼 도내 태양광발전은 풍력발전보다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공유화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반면 발전시설 20㎿ 이상으로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매년 일정액(당기순이익의 17.5%)을 풍력자원개발 이익공유화 기부금으로 납부하고 있어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도는 앞서 2017년부터 풍력발전 사업자들이 납부하는 풍력자원개발 이익공유화 기부금과 제주도가 소유한 재생에너지 전력판매대금으로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해당 기금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공유화 기금 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사회 상생과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매년 기금을 납부하고 있는 풍력발전사업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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