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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논란에 법인세 최저 세율 대상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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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논란에 법인세 최저 세율 대상도 늘린다

입력
2022.06.27 15: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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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법인세 최저 세율 대상 확대 검토
다음 달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담길 듯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로 ‘부자 감세’ 논란을 불러온 정부가 이번엔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 중 최저 세율인 10% 적용 구간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법인세 과표 구간은 △2억 원(법인 소득)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 등 4단계로 구분돼 있다.

이에 따라 법인 소득이 2억 원을 웃돈 기업에게도 최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최저 세율 구간이 5억 원까지 확대된다면 중소기업 약 5만9,000곳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2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소득을 신고한 중소기업 법인 수는 5만8,665곳(2020년 기준)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 달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인세 완화로 기업 부담이 줄면 투자가 늘고 그로 인해 고용·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최저 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법인세 최고 세율 3%포인트 인하만으로 법인세 세수는 종전보다 2조~4조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거둬들일 국세수입(396조6,000억 원) 중 법인세는 104조1,000억 원(26.6%)에 달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외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법인세 부담 완화가 기업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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