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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7월부터 임산부에 월 2만 원 택시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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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7월부터 임산부에 월 2만 원 택시요금 지원

입력
2022.06.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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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민등록 임신 및 출산 1년 이내 여성
지역화폐 대구행복페이카드로 결제시
요금 70% 2만 원 한도 캐시백으로 돌려줘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가 내달 1일부터 임산부들에게 매달 2만원까지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해피맘콜’ 사업을 시행한다.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다.

해피맘콜 수혜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임산부는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심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까지의 여성으로, 대구지역 2만여 명의 여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산부인과에서 발급하는 임신확인서나 출산 후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자격을 입증하면 된다.

해피맘콜 이용은 스마트폼으로 해피맘콜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뒤 27일부터 발매예정인 IC칩 내장 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이 카드로 회원등록을 해야 한다. 이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70%를 월 2만 원 한도로 다음 달 20일에 캐시백으로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론상 임산부 1명당 최대 22개월간 44만 원의 택시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대구시가 택시요금 직접 지원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 임산부 지정택시를 운영한 결과 지정택시가 한정적이어서 장시간 대기에 따른 불편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용률이 낮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대구시가 1만5,600여 대의 대구지역 모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임산부들의 사용편의성이 높아지고, 택시 이용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은 별도의 운영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사업인 나드리콜을 운영 중인 대구시설공단에 위탁한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해피맘콜 사업을 통해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소득증대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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