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일문일답]"경찰 권한 늘어날수록 견제와 균형 원리 작동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일문일답]"경찰 권한 늘어날수록 견제와 균형 원리 작동해야"

입력
2022.06.21 18:00
수정
2022.06.21 19:12
0 0

경찰제도개선자문위 권고안 발표 브리핑
"독립? 완전히 독립된 기구 이세상에 없어"
"권고안 경찰법 정신에 맞아… 반발 없을 것"

황정근(가운데)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종합브리핑실에서 자문위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대 자문위원, 황 위원장, 한창섭 행안부 차관. 홍인기 기자

황정근(가운데)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종합브리핑실에서 자문위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대 자문위원, 황 위원장, 한창섭 행안부 차관. 홍인기 기자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21일 경찰 직접 통제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권고안 마련 배경에 대해 "장관의 실질적 권한 행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선 "권한이 늘어날수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돼야 하고 책임도 따른다"고 했다.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경찰권 남용 우려를 의식했다는 얘기다. 경찰 내부 반발에 대해서도 "권고안이 경찰법 정신에 거의 맞게 돼있다"면서 "오늘 발표 내용이 알려지면 일선 경찰의 우려나 반발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자문위원 일문일답.

-국가경찰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새로운 조직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

"경찰청법과 경찰공무원법, 정부조직법, 헌법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책임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연히 있어야 하는 행안부 장관 보조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권고안을 마련했다."(한창섭 행안부 차관)

-1991년 정부조직법 개정안 당시 행안부 장관 업무에서 '치안'이 빠지고 경찰청이 외청이 된 이유가 있을 텐데.

"경찰이 지난해 수사권을 처음으로 획득했다. 굉장히 혁명적 변화다. 권한이 늘어날수록 권한 행사에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모든 국가기관의 운영원칙은 견제와 균형이다. 이를 벗어나 완전히 독립된 기구는 이 세상에 없다. 자율성이 보장된 것과 독립을 혼동하면 안 된다. 경찰이 독립기관이라고 하면 헌법에 나오는 부령을 발령할 수 있는 경찰부가 돼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경찰은 행안부 소속 외청이다."(황정근 자문위원장)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 명문화가 수사지휘권까지 부여한다는 의미인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수사지휘 외에는 지휘가 있을 수 없다.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이지 않나. 그러나 정부조직법 7조 4항에서 중요 정책에 대해 장관이 외청을 직접 지휘할 수 있게 보장돼 있다."(한 차관)

-정부조직법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게 꼼수라는 지적이 있다.

"행안부 하부조직 신설은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다. 지휘 규칙은 행안부 부령으로 발령이 가능하다. 정부 조직관리 기준으로 보면 법령에 근거를 두고 그 업무량이나 독자성, 계속성이 있을 때 하부조직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된다."(한 차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행안부령 개정으로 가능한 지휘 규칙을 뺀, 권고안의 나머지 대부분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생각하면 된다. (고위직 인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제청자문위원회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도 할 수 있다."(한 차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사제청권에 '그 밖의 경찰 고위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경찰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별 규정을 두도록 돼 있다.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직'이라는 문구는 경찰공무원법에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임용 제칙에 있다. 법률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제청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 동안 (행안부 장관이) 제청권을 행사했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한 차관)

-경찰 내부 반발이 거세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

"권고안에는 경찰 통제나 민주적 관리 방안만 있는 게 아니고 하위직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복수직제 개선이나 순경 등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직 확대, 교육 강화와 처우 개선도 상당 부분 할애돼 있다. 비공식적으로 이런저런 얘기가 나가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오늘 발표 내용이 알려지면 우려나 반발은 없어질 것이라 생각한다."(윤석대 자문위원)







원다라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