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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루'는 여성혐오 아냐" 유튜버 보겸, 세종대 교수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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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루'는 여성혐오 아냐" 유튜버 보겸, 세종대 교수에 승소

입력
2022.06.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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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서 "보이루는 여성혐오 놀이 유행어"
보겸 "보이루는 인사말... 여혐 유튜버 낙인"
1심서 일부 승소... 손해배상금 5000만 원

유튜버 보겸. 유튜브 캡처

유튜버 보겸. 유튜브 캡처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자신을 향해 "여성 혐오 표현을 쓰고 있다"고 주장한 윤지선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1일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윤 교수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 원을 책정했다.

두 사람의 법정다툼은 윤 교수의 과거 논문 때문에 벌어졌다. 윤 교수는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 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 논문에서 김씨가 방송에서 자주 쓰는 용어인 '보이루'에 대해 "여성 성기를 뜻하는 단어와 인사말(하이루)의 합성어로,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3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 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윤 교수에게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보이루'는 구독자들과의 인사말일 뿐인데, 윤 교수 논문으로 '여성 혐오' 유튜버라는 낙인이 찍혀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였다.

윤 교수 측은 "해당 용어가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논문이 허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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